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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3사 “SEC 위험요인 공시는 美 제도상 절차”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5-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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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연차보고서의 위험요인 기재 방식과 관련해 미국 공시제도의 특성을 설명했다.

금융지주 3사는 지난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Form 20-F’는 투자자 보호 원칙에 따라 잠재적 위험요인과 불확실성까지 폭넓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지주 3사는 Form 20-F가 국내 사업보고서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지만, 미국 공시제도상 위험요인 기재 범위가 더 넓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정 투자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내 투자자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증권법상 요구되는 완전한 정보공개와 소송 리스크 대응 체계에 따른 공시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SEC 제출 자료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도 원문과 국문 번역 형태로 공시되고 있어 국내 투자자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생산적금융·포용금융 확대 과정에서의 건전성 영향 가능성도 Form 20-F의 ‘Risk Factors’에 포함된 여러 잠재 리스크 항목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3사에 따르면 미국 SEC에 제출하는 Form 20-F의 투자위험 항목에는 통상 수십 페이지에 걸쳐 40개 이상의 위험요인이 기재된다. 해외 주요 금융지주들도 유사한 수준의 위험요인을 공시하고 있으며, 미국 공시는 투자자 보호와 발행사의 법적 책임 방어를 위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괄적으로 담도록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위험요인에는 정책·규제 변화뿐 아니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가계대출 규제 변화 가능성,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영향 등 다양한 잠재적 불확실성이 포함될 수 있다. 금융지주 3사는 정부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도 과거 같은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시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공시에는 2015년 기술금융 확대 정책, 2020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 2024년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과 관련한 사항이 위험요인에 포함됐다. 금융지주 3사는 ADR이 상장된 다른 업권 기업들도 유사한 취지의 위험요인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공시제도상 정책·규제 리스크를 폭넓게 기재하는 일반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지주 3사는 정부의 생산적금융·포용금융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주요 경영 방향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벤처·신산업·실물경제 분야에 자금 공급을 강화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 3사는 정책 참여 과정에서도 각 사의 여신제도는 내부 리스크 평가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규제 요구사항과 투자자 보호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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