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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S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승인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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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억원 규모 영업양수…경쟁 제한 가능성 크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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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파워 한승호 기자]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절차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하림 계열회사인 NS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당 영업양수가 회생계획의 일부로 추진된 점을 고려해 신속 심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하림그룹은 곡물조달,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닭고기 외에도 돼지고기, 오리고기, 육가공품, 가정간편식,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제조·판매하고 있으며, NS쇼핑을 통해 TV홈쇼핑과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에 속한다. 공정위는 SSM 매출에서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하지만,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의 식품 매출 확대와 대형 식자재마트, 중대형 일반 슈퍼마켓 등 인접 시장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영업양수로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유통망의 결합이며, 혼합결합은 NS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유통망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 결합이다.

심사 결과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수직·혼합결합은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닭고기 분야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보다 낮고,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하면 2%대에 그쳐 경쟁 계육 사업자나 유통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이 급격한 구조 재편이 이뤄지는 유통시장 상황에서 후순위 사업자가 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유력한 경쟁자로 회복·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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