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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의 핵심 변수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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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학생들 사이의 철없는 장난이나 일시적인 갈등으로 치부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신체적 폭력을 넘어 사이버 따돌림,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성희롱 등 눈에 보 이지 않는 교묘하고 지능적인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교육당국과 사법기관의 처벌 및 선도 조치 기준 역시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엄격해졌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의 결정은 단순히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급 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 시, 나아가 성인이 된 이후의 사회적 평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녀가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초기 단계부터 학폭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학부모들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사안의 객관적 분석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자체 조사 과정을 거쳐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로 넘 어가게 된다. 학폭위 심의는 사법 재판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독특한 행정 절차적 특성을 지닌다. 위원들은 제출된 서면 자료와 당일 학생 및 학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사안의 고의성, 지속성, 보복 가능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학폭위 단계에서 내려지 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에 이르는 1호에서 9호까지의 조치는 학생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객관적 증거 이상의 과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이 입은 정신적·육체 적 피해의 심각성을 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면 미온적인 조치에 그쳐 2차 피해 노출 위험이 커진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학생의 진술을 가다듬고 법적으로 유효한 확인서 및 증거 자료를 수집·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만약 학폭위의 최종 결정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다 툴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인용률이 그리 높지 않아 치밀한 법적 논리 구성이 필수적이다. 조치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 역시 본안 소송이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일수록 부모의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다가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 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 확보가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초기부터 차분하고 전 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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