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상반기 실적 발표…남성 육아휴직 비중 38.8%로 상승
이미지 확대보기위 사진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더파워 이우영 기자]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도 38.8%까지 오르며 40% 돌파를 눈앞에 뒀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요 제도 활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4개 제도의 올해 상반기 수급자 수는 총 19만99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 34만2388명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제도별로 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39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9만4993명보다 8990명 늘었다. 증가율은 9.5%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는 2만4573명으로 집계됐다. 출산휴가 수급자는 5만5535명,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는 1만5820명이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수치는 확정 전 통계이며, 7월 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고, 지난해 36.5%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2.3%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사용 여건 개선을 꼽았다. 2024년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도입,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이어 올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이 확대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수급자는 1만5820명으로 전년 동기 1만328명보다 1.5배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최대 4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오는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1주일 단위로 쓸 수 있다. 사용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된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기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점은 출산 후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앞당겨진다.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확대된다. 현재 연간 6일 중 최초 2일이 유급이지만, 앞으로는 최초 4일이 유급으로 바뀐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기간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