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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우산서 프탈레이트 600배…유아동 여름제품 무더기 리콜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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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1117개 제품 안전성 조사…어린이제품 39개·생활용품 7개·전기용품 7개 수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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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한승호 기자] 여름철 수요가 많은 유·아동 의류와 어린이 우산, 물놀이기구, 전기용품 등에서 안전기준을 넘긴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어린이용 우산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00배 넘게 검출됐고, 유아용 비옷과 어린이 선글라스에서도 유해물질 초과 사례가 확인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동용 여름의류, 우산·양산, 물놀이기구 등 여름철 사용이 많은 48개 품목 111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수거 등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은 어린이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유해물질 기준치를 넘긴 사례가 많았다. 유·아동용 여름의류 등 섬유제품 15개, 우산·양산 6개, 완구 6개 등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

아동용 섬유제품에서는 코드와 조임끈 부적합 사례가 잇따랐다. 래쉬가드나 바지 등 일부 제품은 허리 조임끈이 기준보다 길거나, 조임끈이 고정돼 있지 않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유해물질 초과 사례도 확인됐다. 한 아동용 래쉬가드 세트에서는 금속 부위의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2.5배와 3.2배를 각각 초과했다.

어린이용 레인부츠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1.4배 검출됐다. 또 한 아쿠아슈즈 제품에서는 납이 부위별로 기준치의 49.2배, 13.2배 초과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의 269.2배, 270.9배를 넘었다.

유아용 섬유제품에서도 기준 초과가 나왔다. 한 유아용 비옷은 투명 합성수지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04.1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우산과 양산에서도 부적합 제품이 다수 확인됐다. 한 어린이 우산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00.1배 초과했다. 다른 어린이 우산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55.9배, 283.7배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캐릭터 우산은 프린트 부위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30배 초과했고, 끝살 말단부 강도도 기준에 맞지 않았다.

완구 제품에서는 비눗방울액과 워터건, 기차놀이 장난감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비눗방울 제품에서는 사용돼서는 안 되는 방부제 성분인 MIT, CMIT 등이 검출됐다.

전동자석큐브트랙기차 제품에서는 USB 케이블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의 37.447배, 23.3배 초과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를 72.6배, 80.0배 넘었다.

원목체스 제품에서는 자석 부품의 자속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작은 자석은 삼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서 민감하게 다뤄지는 항목이다.

학용품과 장신구, 선글라스에서도 유해물질 초과가 적발됐다. 포켓몬 필통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부위별로 기준치의 308.7배, 195.7배, 2.2배를 초과했다.

어린이용 선글라스 제품 중 하나는 안경테 금속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의 128.9배 초과했고, 카드뮴도 기준치의 56.7배 넘게 검출됐다.

어린이용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 초과 사례가 나왔다. 한 목걸이 제품은 납이 기준치의 28.28배 초과했고, 다른 목걸이 제품은 카드뮴이 기준치의 41.3배, 31.7배를 각각 넘었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한 제품은 손잡이 합성수지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01.7배 초과 검출됐다.

생활용품에서는 물놀이기구와 구명복 등에서 안전기준 미달이 확인됐다.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1개는 본체 두께가 기준치보다 8.7% 부족했다. 착용형 수영보조용품 2개는 버클 안전성, 하중시험, 역류방지 밸브 성능 등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은 공급되는 총 부력이 기준에 미달했다. 한 스포츠용 구명복은 최초 부력이 83.6N, 24시간 후 부력이 82.8N으로, 기준치인 100N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롤러스포츠 보호장구는 충격흡수성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레이저 등급 기준치를 초과했다.

전기용품에서는 화재나 감전 위험과 연결될 수 있는 부적합 사례가 나왔다.

플러그 및 콘센트 1개는 온도상승 시험에서 기준치를 넘었다. 전지 1개는 외부단락시험에서 탄화와 발화가 발생했다.

전기차 충전기 1개는 누전보호장치가 기준에 맞지 않았다. 안정기내장형 램프, 조명기구용 컨버터, 직류전원장치 등에서도 전기적 강도, 연면거리, 공간거리 부적합이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받은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또 전국 26만여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이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나 소비자24에서 리콜 제품명과 업체명, 모델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구매한 제품이 리콜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교환·환불 등 리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8월 초에 발표하는 등 여름철 제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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