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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301조 관세 확정…정부 “15% 초과 안 돼” 재확인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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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철강·반도체 등 232조 품목은 제외…정부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 협의 지속”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기존 최혜국대우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산해 총 12.5% 관세가 적용되는 그룹으로 분류됐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23일 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일 미국 측이 제안했던 관세안을 확정한 것이다. 미국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다시 나눴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 등 3개 경제권에는 기존 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를 더해 총 12.5% 관세가 적용된다. 기존 MFN 관세가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0%가 되고 기존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즉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2.5%포인트를 일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MFN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 수준이 12.5%가 되도록 설계된 구조다.

EU와 대만 등 2개 경제권은 총 10% 관세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MFN 관세가 10% 미만이면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0%가 되고, MFN 관세가 10%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0%가 추가된다. 이 가운데 인도, 스리랑카, 온두라스, 요르단,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5개 경제권은 당초 12.5% 부과 대상에서 10% 부과 대상으로 재분류됐다.

중국과 브라질 등 나머지 38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2.5%가 추가된다.

이번 관세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과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행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월 24일 0시 1분이다. 이는 종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됐던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만료되는 시점과 맞물린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2건을 개시했다. 조사 대상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과잉생산이었다.

이 가운데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는 3월 12일부터 한국, 중국, EU, 일본, 영국, 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USTR은 6월 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4개 경제권에는 10%,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는 12.5%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이번 최종 발표는 이 제안을 일부 재분류해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계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미국 301조 조사 절차에 대응해 왔다. 미국 측과도 양자협의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기존 122조 관세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이달 22일과 2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 여 본부장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한미 간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강제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가 최종 발표되면서 상호관세 위법판결과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미국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측의 추가 조치에 따라 관세 부담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우리 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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