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공무원 150여명 참여…법제처 사례 중심 실무교육
자치법규 작성 오류 줄이고 소송 대응 실무 역량 높여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시와 구·군 공무원들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 입안 등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대구시 제공[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배성원 기자] 대구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에서 시와 구·군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과 연계해 공무원이 행정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자치법규 입안과 행정소송 등 법제업무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법령 해설보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날에는 △행정소송 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교육이 진행됐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소장·답변서 작성 방법을 다루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자치입법 등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도 살폈다.
둘째 날에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을 교육했다. 법제처의 실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조례와 규칙 작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와 개선 방향을 짚고 자치법규 제·개정에 필요한 편집기 활용 방법도 익혔다.
강의는 법령과 자치법규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제처 소속 법제관 등이 맡았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들이 자치법규 입안과 행정소송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익히는 계기가 됐다”며 “법제 전문성을 높여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성원 더파워 기자 grassmh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