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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4.07% 오른다…㎡당 232만8000원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9-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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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비정기고시 223만7000원에서 9만1000원 올라
안전투자 강화 반영…간접공사비 60만4000→66만3000원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새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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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4.07% 오른다. 전용면적 60~85㎡, 지상 16~25층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당 기본형건축비가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9만1000원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해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결정한다.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정기고시 외에 비정기 조정도 실시한다.

이번 정기고시에서 전용면적 60~85㎡, 지상층 16~25층 이하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당 232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직전 기준은 지난 7월 15일 비정기고시된 ㎡당 223만7000원이었다. 두 달 만에 9만1000원, 4.07% 오르는 셈이다.

이번 인상에는 공사 전 단계의 안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조정한 간접공사비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이번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간접공사비는 기존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5만9000원, 9.77%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이 기존 14.6%에서 18.1%로 높아졌고 기타경비 적용 요율도 6.0%에서 6.9%로 조정됐다.

간접공사비는 건설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나 직접노무비와 달리 공사 전반의 관리와 안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투자 강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비용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한 것이다.

새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되는 대상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다. 이들 지역에서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는 인상된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된다.

다만 기본형건축비가 4.07% 올랐다고 해서 실제 아파트 분양가격이 같은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최종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와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한다.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개별 사업장의 택지와 건축 여건 등을 심사해 최종 분양가격을 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는 폭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요율을 상향한 만큼 인건비·자재비뿐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기본형건축비에 더 많이 반영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설자재 가격 변동과 최신 기술·공법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신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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