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 맡고, 이후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 후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구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방식은 곧바로 약국 판매를 허용하는 형태가 아니다. 초기 2년은 의료기관 안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 제도가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로 전환·확대하는 방안이다.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이상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약물 유통과 사용 과정의 안전관리 기준도 함께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번 논의의 배경으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들었다. 그는 일부 여성이 제도권 밖에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된 원문에 따르면 현행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지 방법을 수술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물 사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거래와 유통을 둘러싼 제도 공백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했고, 지난 7월에는 관련 약물의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는 논의도 진행했다. 이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이를 임신 9주 이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권을 둘러싼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향후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를 권장하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상반응 대응과 약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