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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친족성폭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적용 불가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10-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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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의택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가운데 친족에 의한 성폭력 상담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성폭력 상담 비율은 2020년 8.3%에서 지난해 14.2%로 늘어 두 자릿수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47.4%)이 8살 이상 13살 미만 어린이 시기에 피해를 입었다.

특히 친족 성범죄는 신고조차 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공식적인 범죄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 친족관계와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거나 재범 등의 위험도가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따라서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되고, 그 외의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여기서 민법상 친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추가 되어 있다.

법 개정 전, 과거의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가 이른바 의붓아버지인 경우에는 위 제3항 소정의 혈족관계가 없으므로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 왔다. ( 대법원 1996. 2.23 선고 95도 2646 판결 참조 )

실제로 과거 판례에 대해 입법 취지를 망각한 판결이라는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제기되자, 1997년 8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한되나, 한편,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위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이른바 계부가 의붓딸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계부와 의붓딸 사이가 ‘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함에 명백하다. 따라서 계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다른 판례에 따르면 “계부와 의붓딸의 친모 사이에 혼인 신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면 역시 계부와 의붓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친족 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기산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 불가하다. 특히 친족 간 성범죄는 가족 간의 묵인되어 자행되거나 폭행, 협박을 동반한 2차 가해가 발생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친족 성범죄는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더욱 엄중하게 처리 된다. 실무적으로 친족 성폭행은 사건 발생 후, 장기간이 흐른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 및 협박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합의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친족 성폭행 피해로 고통받고 있거나, 한편 무고한 입장인데 혐의에 연루됐다면 성범죄 사건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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