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경제

한경협, 공정거래 제도 개선 과제 24건 건의…“동일인 제도·기업집단 지정기준 개편 필요”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11-20 09:13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기업집단 규제체계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 시너지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동일인 제도’가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일인 지정 방식의 근본적 개편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자연인과 법인을 동일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업집단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만큼 동일인을 ‘법인’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의 폐지를 제안했다.

또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뿐 아니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6촌 혈족까지 포함되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효과와 무관한 과도한 친족 범위를 직계존비속·배우자 중심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현실화도 제시됐다. 자산총액 5조원이라는 고정 기준이 2009년 이후 경제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이미 GDP 연동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역시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78%가 중소기업 규모로, 과도한 규제 적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셋째, 형벌체계 합리화도 요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동일인(자연인)에게 특수관계인 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어,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친족의 자산·투자 내역까지 책임지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단순 누락·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 심화 속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경제
산업
IPO·주요공시·증권리포트
더파워LIVE
정치사회
문화
글로벌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