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보고·제재 권한 명시…“사익 추구 관행 뿌리 뽑아야”
산청군농협 사례 등 문제 지적…감독 공백 해소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경북 의성·군위·청송·영덕)은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조합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가 실제로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경쟁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직을 겸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사례는 이 같은 공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첫째,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중앙회가 보고 내용이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시정요구, 감사 실시, 징계 요구, 조합장 해임 요구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법률에 명시해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조합장의 숨은 겸직이나 가족·측근 회사를 통한 사실상 경업 사례가 반복되는 현실은 농협중앙회의 통제 체계가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농협은 조합장의 개인 기업이 아니라, 농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가 책임 있는 보고·제재 권한을 바탕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이 조합장과 임직원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농협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