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상역 미 법인, 18만 달러 헐값에 김세연씨 설립 JD링크에 영업권 넘겨
[더파워 이경호 기자] 글로벌 의류 수출기업 세아그룹이 미국 거주 중인 김웅기 회장의 장녀 김세연 씨가 연루된 미국 소송을 5년 만에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주 한인언론인 선데이저널이 보도했다. 합의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오너 일가 보호를 위해 법인 자금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문제의 소송은 2020년 12월 미국 뉴욕주 법원에 제기된 전직 직원 빅토리아 김 씨의 고용차별 및 불법 증여 관련 소송이다. 김 씨는 세아상역의 미국 법인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가 2019년 김 회장 큰딸이 설립한 JD링크에 사실상 무상으로 영업권을 넘겼다는 주장을 펼쳤다.
계약서에 따르면 매매금액은 겨우 18만 달러였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임대보증금과 사무집기 등 유형자산에 대한 비용일 뿐, 핵심 영업권은 한 푼도 받지 않고 넘긴 것이다. 김 씨는 이를 ‘오너 딸에 대한 불법 증여’라고 지적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특히 JD링크가 세아 주요 고객 관리 역할을 맡으며 ‘통행세’ 성격의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회장 측은 이를 부인하며 “딸에게 넘긴 법인은 적자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주식회사 형태를 유지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김세연 씨는 세아상역의 최대 개인주주(지분 12.9%)이기도 하다.
매체에 따르면 세아 측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증거 제출과 임원 데포지션 요구를 거부하며 강하게 맞섰지만, 결국 올해 10월 원고 측과 합의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로 남았으나, 법조계는 “5년간 소송을 이어온 원고가 무보상으로 소 취하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상당한 합의금이 지급됐을 것으로 보고있다.
세아 측이 끝까지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하지 않고 합의를 택한 점으로 볼 때 배임·불법 증여 의혹을 덮기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아그룹이 최근 쌍용건설 인수와 해외 부동산 매입 등 대형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너 일가를 위한 공금 사용 의혹까지 더해지며 ‘무풍질주’의 윤리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