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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 한시 완화…6월 1일부터 적용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5-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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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까지 한시 운영…계정당 최대 200만원,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

스타벅스 커피리프 카드이미지 확대보기
스타벅스 커피리프 카드
[더파워 한승호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카드 잔액 환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벅스는 관련 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 예외 환불 기간 동안 기존 약관상 사용 비율 조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남은 40% 이하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한시 운영 기간에는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 신청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환불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환불 한도는 예외 환불 기간 중 계정당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까지다.

매장 환불은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해당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을 방문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에 대한 절차도 마련됐다.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 보유 잔액을 무기명 실물 카드로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 이후 6월 1일부터 2주간 매장 방문을 통해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스타벅스는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과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환불 관련 세부 사항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에 대해서도 소비자 의견을 듣고 불편사항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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