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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2년 만에 ‘안전권’ 법제화…생명안전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5-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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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안전위원회·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신설…공포 6개월 뒤 시행

진도 팽목항/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진도 팽목항/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와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생명·안전 분야 기본법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겪으며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사회 구축 필요성이 커졌고,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 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피해자의 권리도 구체화했다. 안전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 원인 조사와 조사 과정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 주요 안전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다.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각 부처가 추진하는 생명안전 관련 대책을 총괄하게 된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도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 관련 재정과 인력 확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각 기관은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과 안전 확보 실효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평가 대상과 방법, 시기 등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대형 재난 조사 체계도 달라진다. 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피해자 지원 원칙도 법에 담겼다. 정부는 안전사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 등도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기억·추모,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법률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단순한 선언이나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수많은 아픔과 간절한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생명안전기본법이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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