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전원전담팀 15명으로 확대…비수도권 중증센터 확충·이송혁신 모델 조기 시행
[더파워 이우영 기자]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자의료 이송·전원체계를 전면 보강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진료 지연을 줄이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령 산모와 조산아 등 고위험 분만이 늘어나는 반면 전문인력은 부족해 응급 임산부와 신생아가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원 조정과 이송 체계를 빠르게 정비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대응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체계를 전국 단위로 넓힌다. 현재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에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까지 확대해 연내 전국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권역 내 상급기관과 분만병원이 협력해 응급 환자를 가능한 지역 안에서 수용하도록 한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전원 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은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여러 건의 전원 의뢰가 동시에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6월에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도 개통된다. 그동안 병원별로 전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의료기관에 동시에 요청하는 구조로 바뀌어 병원 선정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송 방식도 달라진다.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가 병원 간 전원될 때 119구급차를 활용하고,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경우 닥터헬기와 소방헬기, 군헬기 등 정부 보유 헬기를 공동 활용한다.
임신부가 119를 부르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면 권역 모자의료센터 등 지역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권역 안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과 중앙119 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다.
전문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에 일부 참여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야간과 휴일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모자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임신주수,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모자의료센터 체계도 재정비된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로 개편했지만 센터별 역할이 모호하고 진료역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각 단계별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실제 진료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센터 체계도 다시 정비한다.
최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확충된다. 현재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 각각 1곳씩 추가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개소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권역센터에는 성과 기반 사후보상 등 운영 지원을 늘린다.
지역 권역센터 인력 확보를 위해 은퇴 의사를 채용할 경우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립대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도 함께 추진한다.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원까지 배상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6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된다. 지난해부터 국가 보상금 상한은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졌다. 오는 6월부터는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뿐 아니라 산모에게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내년 5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분만이나 응급진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기소가 제한될 수 있다. 기소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에도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된 수사 절차를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조기 확대된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행한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넓힌다. 해당 모델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수용 원칙을 합의하고, 지역 안에서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광역상황실이 즉시 개입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시·도가 지역 의료자원 분포와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이송지침을 정비하도록 하고, 전국 6개 광역상황실의 역할을 추가해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가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돼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