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원재료 공급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청구액은 총 1억원 규모다. 이들은 본사가 작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발주 물량의 약 40%만 닭고기를 공급해 매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계약상 다른 경로를 통한 원재료 구입이 불가능해 손실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것이 아니다. 일부 점주들은 "약 10년 전부터 닭고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발주 자료가 확보되면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료와 인건비, 공과금은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본사가 닭을 주지 않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올해 2월에는 전국 가맹점주 100여명이 경기도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교촌에프앤비 이상로 국내사업부문장은 점주들을 만나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지만, 이후에도 공급 부족은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입장이다.
교촌에프앤비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닭고기 수급 불안은 도매 시장 상황과 계절적 요인인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부분육 수급 구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송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도 교촌치킨의 행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6월 한 가맹점주는 공정위에 ‘본사가 닭고기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놓고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외부 사입을 금지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신고했다. 해당 점주는 단일 주문당 10㎏에서 100㎏까지 적게 공급받은 사례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점주는 본사로부터 ‘유통기간이 지난 부자재 사용’을 이유로 오는 12월부터 영업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보복성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며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