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에 영업정지 4.5개월·과태료 700만원 부과
[더파워 이우영 기자] 중고 아이폰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을 지연한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안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각각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통해 중고 아이폰과 휴대전화 액세서리 등을 판매했다. 두 업체의 대표자는 동일인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상품 표시·광고 과정에서 상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핵심 행위는 배송과 환불 지연이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가 걸린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개월 동안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철회를 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배송과 환불 관련 민원이 늘어나자 전자결제대행업자가 지난해 10월 유앤아이폰의 카드결제를 차단했다. 이후 사업자는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사이버몰에서 판매가 어려워진 뒤에는 올댓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새 사이버몰 리올드를 개설했다. 공정위는 리올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중고 아이폰을 판매했으나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할인 판매와 정상 배송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이용한 소비자 유인·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6월1일부터 11월13일까지 배송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공정위는 이후 구매 건수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0월 고양시 일산동구청으로부터 유선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지만, 실제 고객센터 운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혐의로 대표자 안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 4.5개월 영업정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공표명령은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회 게재하는 방식이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8일부터 해당 사이버몰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고 영업을 차단한 바 있다. 이번 영업정지는 임시중지명령 이후 본안 제재로 이어진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한 사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