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하나은행 계좌로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시 우대…잔액 200만원까지 적용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하나은행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최고 연 2% 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을 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면 별도의 복잡한 조건 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하나은행은 농업·어업 종사자와 개인사업자를 위한 ‘하나 농어업인 우대통장’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난 농어업 현장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마련한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0.1%다. 가입자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월 1회 이상 이체하면 연 1.9%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최고 연 2% 금리는 매일 최종 잔액 가운데 200만원 이하 금액에 적용된다. 200만원을 넘는 잔액에는 별도의 금리 기준이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가입할 때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1인 1계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계좌와 농어업 경영주의 자금 관리 계좌를 연계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상품 안내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현 하나은행 외환사업단 상무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농어업 경영주의 사업 유지와 직결되고 있다”며 “농어업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상품과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