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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의도리 ‘매운제육볶음’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판매 중단·회수 조치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6-08-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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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2027년 8월4일 제품 대상
자가품질검사서 기준 규격 부적합…구매처 반품 안내

/식품안전나라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식품안전나라 제공
[더파워 이설아 기자] 축산물가공업체 뽕의도리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매운제육볶음’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25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뽕의도리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양념육 ‘매운제육볶음’이다.

회수 대상의 제조일자는 2026년 8월 5일이며 소비기한은 2027년 8월 4일이다. 포장단위는 100g이다.

이번 조치는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 규격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됐다.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면 된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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