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가져오거나 기사와 게시글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삽입하거나 회사에서 홍보물을 만들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와 디자인을 사용하는 사례도 흔하다. 이때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니까 사용해도 된다”거나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저작권 문제는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지보다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가 경쟁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품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의 판매페이지에 그대로 사용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는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사진 역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품 자체와 이를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문제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된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다.
모든 글이나 사진, 문구가 반드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매우 짧고 일반적인 문구나 단순한 사실 전달처럼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보호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글과 사진, 그림, 음악,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에는 작성자의 개성과 창작적인 표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편집물 등도 구체적인 구성에 따라 별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콘텐츠와 비슷한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저작권법위반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자체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다. 따라서 동일한 주제나 아이디어를 이용했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창작적인 표현을 복제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만들어졌는지와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우연히 비슷한 결과물이 나온 것인지, 기존 저작물을 접한 뒤 창작적인 표현을 가져온 것인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게 된다.
온라인에서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출처를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를 기재하는 것과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블로그 글 전체를 복사한 뒤 하단에 원문 작성자와 출처를 적었다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이용이라면 출처 표시만으로 그 허락을 대신할 수 없다.
저작권법상 일정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인용’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모두 적법한 인용이 되는 것도 아니다.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인용 목적과 이용 범위, 원저작물과 자신의 콘텐츠 사이의 관계, 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이 자신의 콘텐츠에서 사실상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단순한 인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원문을 거의 그대로 복제한 뒤 자신의 의견을 몇 줄 덧붙이는 방식 역시 인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 저작권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포털이나 이미지 검색을 통해 검색된 사진은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언론사 기사에 포함된 사진이나 다른 업체가 촬영한 제품 사진, 개인이 SNS에 게시한 사진 등을 홈페이지나 광고물에 사용하려면 이용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자료라고 해도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무료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거나 출처 표시가 요구될 수 있고, 수정이나 재배포에 별도의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과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튜브나 SNS에 공개된 영상이라고 해서 해당 영상의 일부를 자유롭게 잘라 자신의 광고영상이나 콘텐츠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경음악 역시 짧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저작권자는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거나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침해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저작권 관련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해당 콘텐츠에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피고소인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했는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이 사용됐는지, 적법한 이용허락이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자료를 사용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를 누가 제작했는지,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사용 과정에 어떠한 지시나 관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저작권 침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자신의 저작물이라는 점과 상대방의 이용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본 파일과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초 게시내역, 상대방의 게시물 화면과 URL, 게시 시점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침해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게시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단순한 화면 캡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 저작물과 상대방 콘텐츠를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과도한 연락을 반복하거나 온라인에 상대방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도 피해야 한다. 실제 침해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침해 중단 요구와 손해배상, 형사절차 등 적법한 대응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문제가 된 게시물을 무조건 삭제하거나 관련 자료를 폐기하기 전에 당시 콘텐츠를 확보하게 된 경위와 이용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식으로 구매한 이미지나 라이선스를 받은 자료였다면 결제내역과 이용허락 조건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원본 파일과 게시물, 파일 생성정보,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외주계약서, 이미지·음원 구매내역, 라이선스 약관, 홈페이지 게시기록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콘텐츠를 외주업체에서 제공받았다면 저작권 귀속과 이용범위를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결국 저작권법위반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자료와 비슷하다”거나 “인터넷 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창작적인 표현을 실제로 이용했는지, 이용허락 또는 법률상 허용되는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영상·음악을 사용해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고 있다면 우선 문제가 된 원본 저작물과 자신이 사용한 콘텐츠를 비교하고 자료를 취득한 경위와 라이선스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 반대로 자신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면 원본과 최초 공개자료, 상대방의 이용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저작물성부터 침해 여부, 이용허락, 인용 등 예외사유와 민·형사상 책임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저작권법위반 분쟁에 대응하는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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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