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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강제추행, 연령과 대상에 따라 실행의 착수 시기와 범죄 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4-02-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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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천규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 피해 유형 중 강간 37.2%, 강제추행 36.8%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 상담 현황으로는 90.8%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9%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6년 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유사 강간 포함)과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친족, 장애인, 청소년 대상) 발생 건수는 2만 2,200건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간이 5,738건, 강제추행이 1만 6,05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이 408건이다.

경찰청은 이들 범죄의 검거 건수가 2만 1,457건이라고 발표했다. 전체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98%에 이른다,

실제로 추행에 대한 정의는 매우 추상적인 편이라, 피해자들은 어떠한 행위가 추행인지 판단이 불가해 신고를 미루다가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강제추행은 강간이나 유사 강간에 이르지 않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우선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강제추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적 가해 행위로서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제외한 행위를 뜻한다.

이에 대법원은 “법 규정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

즉 법원은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 대해 가해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행위가 발생한 장소, 피해자의 나이 및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행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와 같이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지 않지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착수 시기는 사람을 추행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때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되므로 신체접촉 직전의 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 갑(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쳐서 껴안지 못한 사안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미수죄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참조 )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추행 혐의 자체는 강제추행 미수,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의제 추행, 위계 위력 추행, 의제 간음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친족관계 주거침입 등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 강제추행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지며, 연령과 대상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실질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이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불가피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됐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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