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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경력’ 구제 요구…법무부에 지침 개선 의견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5-07-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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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구제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 A씨는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의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일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통해 2023년 4월 재입국해 근무하던 중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점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고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다. 이에 사업장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법무부 자료를 검토한 뒤,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과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절차가 분리돼 있는 점, A씨가 실제 허가를 받아 근무한 사실, 사업장의 착오로 연장 허가가 지연된 점 등을 근거로 반려 처분 재검토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부처 간 업무 분리로 발생한 고충을 해결하고 지침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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