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9일,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건수가 총 1,352건에 달하며 2020년 대비 약 1.5배 늘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302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미수 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총 84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2건 ▲2021년 154건 ▲2022년 174건 ▲2023년 189건 ▲2024년 190건이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세 이하 267건(20%) ▲6세 이상~12세 이하 563건(42%) ▲12세 이상~15세 이하 182건(13%) ▲15세 이상~20세 이하 152건(11%) ▲연령 미상 188건(14%)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세 이상~12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가 전체의 42%로 가장 높았다.
이번 통계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추행 목적 약취·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상해·치상), 제291조(살인·치사)와 특가법 제5조의2(약취·유인 등)에 따른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를 노린 약취·유인 범죄 증가 사실은 아이들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15일 아동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형법 개정안(처벌 수위 상향)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전자발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복지법 개정안(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을 담은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