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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예금보험공사, 해외 은닉재산 절반 이상 회수 실패…추심 전략 재정비 시급”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09-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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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예금보험공사, 해외 은닉재산 절반 이상 회수 실패…추심 전략 재정비 시급”이미지 확대보기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갑)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10년간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18일 지적했다. 허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해외에서 발견된 은닉재산은 총 4,414만7,000달러(약 611억 원)였으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3,000달러(약 275억 원)로, 회수율은 45%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096만 달러가 발견돼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261만 달러), 뉴질랜드(100만 달러)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캄보디아, 태국, 중국, 필리핀 등에서 94만 달러가 발견됐다.

문제는 대형 사건들의 장기화와 회수 지연이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 원 규모의 자산은 2013년 현지 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버진아일랜드에서 확인된 610억 원 상당의 자산도 2022년부터 파산절차에 들어갔지만 회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 원 상당의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수 불능으로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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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외 추심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역시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지난 10년간 해외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549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전체 회수액의 27.6%에 달하며, 이를 제외한 실질 회수액은 1,440만4,000달러에 불과하다.

예보 측은 “국가별 법률 및 제도 차이로 인해 현지에서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집행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부부공유재산 강제집행 제한,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 승인 곤란 등이 대표적인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허영 의원은 “부실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수 성과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끝까지 추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소송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별 법률 환경에 맞는 전문적인 추심 전략을 수립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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