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영화·방송물 대량 게시…범죄수익 1억2000만원 몰수·추징 예정
[더파워 이설아 기자] 웹하드에 영화와 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85만여점을 불법으로 올린 대량게시자들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웹하드에서 영상 콘텐츠 총 85만6000여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게시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 유통한 콘텐츠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범죄수익은 총 1억2000만원 규모로 파악됐으며,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상습적인 불법 업로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 저작권수사대는 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받아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무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사용하며 자동 업로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명은 웹하드 15곳에서 약 62만점의 영상 콘텐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1인당 적게는 3개, 많게는 15개의 웹하드 계정을 운영하며 수년간 대량게시자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이들이 육체적 부담이 적고 비교적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 업로드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웹하드에 콘텐츠를 올린 뒤 다운로드 등에 따른 포인트나 현금성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대량게시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왔다. 2008년 대량게시자 61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웹하드 집중 단속 기간에는 45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보호원의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과 수사 역량을 활용해 웹하드 내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대량게시자를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법원도 대량게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과거 단순 벌금형에 그치던 사례와 달리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고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량게시자의 범죄수익도 벌금과 별도로 몰수·추징될 예정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문체부는 영리·상습 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개정 법률은 오는 8월11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대량게시자 개인뿐 아니라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웹하드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불법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저작권 범죄”라며 “소액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명백한 저작권침해이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