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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바꾸고 주소 옮기는 다단계업체…환불 피해 주의보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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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정보 공개…등록업체 119개사, 신규등록 6건·폐업 3건

/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
[더파워 한승호 기자]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19개사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신규등록은 6건, 폐업은 3건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하고,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판매조직이 형성되는 방식이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진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매 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분기 중 변경사항은 총 21건이었다. 해당 사업자는 20개사다.

신규 등록업체는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유한회사, 엑스피겨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더엘리온, 퓨쳐헬스코리아 유한회사 등 6개사다.

이 가운데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엑스피겨스,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 더엘리온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퓨쳐헬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주식회사 골드트리글로벌, 주식회사 메타이십일글로벌, 주식회사 젬마코리아 등 3개사다.

2분기 중 휴업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없었다.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취소된 업체도 없었다.

상호나 주소를 바꾼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식회사 씨엔뷰, 주식회사 카리스, 피앤피글로벌, 주식회사 파이메타, 아오라파트너스 유한회사 등이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최근 3년 동안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아오라파트너스 유한회사 1개사다.

아오라파트너스는 최근 3년간 상호를 3차례, 주소를 2차례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시 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사업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 여부도 살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 상단 메뉴의 ‘정보 공개’, ‘사업자 정보 공개’, ‘다단계 판매사업자’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유지 여부도 중요하다. 관할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폐업 신고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한 다단계판매업체는 없었다.

계약 단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발급하도록 요구하고, 계약서에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료에는 주요 피해 사례도 담겼다. A씨는 다단계판매 사업자와 자수정 매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없이 44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7일 뒤 아직 상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지연했다. 약 한 달 뒤에는 임의로 5%인 22만원을 공제한 418만원만 환급했다.

A씨는 계약서 미발급과 재화대금 미환급 등을 이유로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 다단계 피해를 막으려면 가입 전 업체가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특징이 있는 업체는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상품을 구입할 때는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한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다.

환불 가능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는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위, 경찰서, 지자체,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불법 행위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로 이뤄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진과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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