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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길13·망우1·미성건영아파트 등 5곳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4-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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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 및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기부채납률 범위 최저수준 적용

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등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등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5개 단지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7일 선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작년 8월 21일부터 같은해 9월말까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를 진행한 결과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최소 10% 이상 주민동의를 얻은 곳이다.

공공재건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과 같은 규제를 완화 및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또 선도사업 후보지에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을,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상대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에서 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세대에서 2232세대)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의하면 신길13구역은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세권 입지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에 국토부는 역세권 입지를 고려해 현행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58%p를,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130%p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높여 세대수도 2배 확보하기로 했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이 설립됐으나 조합장 해임 소송, 구역 해제 주민 투표 등 각종 분쟁과 사업성 확보 곤란 등으로 사업이 정체됐다.

국토부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91%p 상향조정한 뒤 층수도 최고 23층까지 확보해 세대수를 1.62배 늘릴 계획이다.

미성건영아파트는 정비구역의 토지가 비정형적이고 인근 교육시설로 인한 높이 제한으로 자력 정비 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단지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140%p 상향하고 층수를 최고 27층까지 확보해 세대수를 1.36배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부지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 편입을 추진하고,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강변강서는 1971년 준공된 단지임에도 현 용적률이 297%로 용도지역 변경없이 사업성 확보가 곤란해 1993년 조합설립 이후 장기간 정체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02%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해 세대수도 1.26배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곡아파트는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해 효율적인 건축배치가 곤란하고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해당 구청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되 인근 지역을 고려해 최고 18층으로 설계하고 용적률은 현행 대비 206%p 상향한 뒤 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일반분양분을 36세대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의 경우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내달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또한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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