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자라면 이를 이용해 이혼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이혼을 진행할 경우 두 가지를 감안해야 한다. 먼저 형사고소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가정폭력을 당하게 되면 상대방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피해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복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는 게 좋다. 특히 이혼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이다 보니 놓쳐서는 안 된다.
또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100m 이내로 물리적인 접근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못 한다. 일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다.
다음으로 이혼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이때 유책 사유가 분명히 상대방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를 책정해 받을 수 있다. 위자료의 경우 그간 당했던 피해를 합산해 금액을 책정한다.
위자료가 중요한 건 재산분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분할 비율을 나눈다. 하지만 위자료는 유책 사유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책정하는 게 좋다.
더불어 양육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가져와야 한다. 가정폭력 당사자가 자녀를 건드릴 수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양육권을 가져올 때는 양육비와 같은 경제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는 게 좋다.
많이 걱정하는 게 면접교섭 여부다. 가정폭력 대상이 누구를 향했는지에 따라 면접교섭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자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면 쉽사리 넘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사전에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 법적 조치까지 알아보는 게 좋다.
가정폭력이혼은 형사상 문제까지 감안해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혼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자신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증거 수집 및 빠른 조치를 놓치지 않고 받는 게 좋다.
자칫 보복 행위로 인해서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는 만큼 더 큰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손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먼저다.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