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
정부는 2021년 11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를 처음 시행했으며, 이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해왔다. 이번이 17번째 연장이다.
유류세 인하폭은 2022년 7월 휘발유와 경유를 최대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점진적으로 축소해왔다.
이번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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