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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해양 포유동물 보호 특별법’ 대표 발의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1-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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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산물 수출 금지 위기… 해양 포유동물 보호 체계화 시급”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최근 해양 포유동물 보호 조치 미비로 인해 오는 2026년 1월부터 대미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해양 포유동물 보호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상업어업으로 인한 해양 포유동물의 개체 수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천여 마리 이상의 고래류가 어구에 걸리는 혼획으로 폐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2017년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MMTA)’을 개정해 자국 수준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의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한 제도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8월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한국의 주요 어획 방법(자망, 안강망, 트롤 등)에 대해 해양 포유동물 혼획 위험이 높고 기존의 보호 조치로는 혼획 저감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의 14개 어업에서 포획한 수산물 29종은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 수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는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외교적 실패”라고 지적하며, 해양 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후속 입법 조치로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양 포유동물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업 위기 대응책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10년 단위의 해양 포유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 기본계획 수립과 5년마다의 타당성 검토, △3년 주기의 전국 해양동물 종합조사 실시를 통한 개체 수 및 혼획 현황 데이터 확보, △해양 포유동물 포획·상해·사망 행위 금지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혼획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식용 목적의 해양 포유동물 가공·유통시설 신규 운영 금지, △해양 포유동물보전부담금 부과 및 어업인 어구 손실 보전제도 도입 등 구체적 관리 체계도 담겼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미국의 부적합 판정은 해양 포유동물 보호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과 대응 부족을 드러낸 결과”라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더 이상 국제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며, 포유동물을 자원이 아닌 보호 대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수산물 수출 금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획 저감 어구 보급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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