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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11-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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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유연수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인상해 중증 수급자 지원과 돌봄 인력 처우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가입자 1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된 재정을 중증 노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재가급여 수가 인상으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8920원~24만7800원 늘어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월 이용 한도는 전년보다 20만원 이상 증가해,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기존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하고, 중증 수급자의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및 가산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병원동행 지원, 낙상예방 환경지원, 방문재활·영양서비스 등 새로운 시범사업도 순차 도입된다.

돌봄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 3년 이상 근속자만 지급받던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급 대상에 위생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수혜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난다.

지급액도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월 18만원까지 인상되며, 입소형 기관 근무자는 방문형보다 3만원 더 받는다. 농어촌 등 인력수급이 어려운 지역 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수당이 지급된다.

5년 이상 근무하고 40시간 승급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돼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 대상은 올해 3000명에서 내년 6500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에 맞춰 장기요양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보호자 부재 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강화한다.

시설 입소 어르신을 위한 ‘유니트케어형’ 구조도 확대된다. 이는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생활 단위로 묶어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로, 현재 25유니트 규모를 내년에는 80유니트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간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방문간호 수준의 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개소에서 90개소로 늘어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제도의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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