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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대표 발의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1-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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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가치 법제화로 국민 기본권 강화
디지털 시대 인격침해 대응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한 형태로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명시해,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 피해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현행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통해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 영역에서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법 내 명시적 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1990년대부터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 자신을 특정 짓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은 “SNS의 확산으로 누구나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동시에 불법촬영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 침해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 체계에 반영하고,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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