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분 반영해 공무원·사학·군인연금·기초연금까지 일괄 조정
[더파워 이우영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이 2.1% 오른다. 지난해 물가 상승으로 줄어든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연례 조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전년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상률 2.1%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수치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데 연금이 그대로면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만큼, 연금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일반적인 국민연금 노령 수급)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최고액을 받는 수급자는 기존 월 318만5040원에서 약 6만7000원이 늘어난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역시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중 은행·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 민간 상품은 약정한 금액을 고정 지급하는 구조여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만큼 국가가 수급액을 올려준다는 점이 차별점으로 꼽힌다.
연금 인상 폭도 최근 물가 흐름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그쳐 연금 인상 체감이 크지 않았으나,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액도 가파르게 올라왔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만큼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