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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동철 경남도의원 “미래대응기금 도입, 교부세 3조3744억원 감소 우려”

김지윤 기자

기사입력 : 2026-10-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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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재원 보전·지원 의무화 강력 촉구

지방의회 예산심의 실효성 강화와 지방비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나선 박동철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사진=경남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방의회 예산심의 실효성 강화와 지방비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나선 박동철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사진=경남도의회)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안이 적용될 경우 2027년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현행 방식보다 3조3744억원가량 적게 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박동철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27일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관련한 서면질문을 통해 경남도와 시군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과 중앙정부의 지원 의무화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미래 투자라는 기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의 재원과 권한을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추계에 따르면 정부안이 적용될 경우 2027년도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보통교부세는 현행 방식과 비교해 약 3조3744억원 적게 산정될 우려가 제기된다.

세부적으로는 경남도 본청이 5328억원, 시군이 2조8416억원이다.

박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고 목적성 사업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재원이 줄고 목적성 사업 비중이 커지면 지방의회의 예산 우선순위 조정 기능이 좁아진다”며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실효성을 보장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요구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현행 개정안의 ‘교부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사업 추진 이후 발생하는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재원 보전책과 중앙정부 지원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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