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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필요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08-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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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윤식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지난 3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8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430건 중 1,119건을 가결하였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4,627명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제8차 전체 회의에서 신청 건수 1,430건 중 1,119건만 가결되었기에, 나머지 311건의 신청자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전세사기특별법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을 명시해 두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을 받아들이기 때문인데, 따라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을 알 필요가 있다.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여건에 따라 최대 5억 원)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대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대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문변호사는 “한편, 지난 30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2명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이 밖에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외 사유도 있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전세사기피해신청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였는데,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려 은행권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는 상황이라면 채무탕감을 위해 개인회생신청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령대가 2·30대의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이 많은 만큼,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사기로 날리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독촉받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실무 준칙을 개정하였기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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