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검체 오인으로 암이 아님에도 유방 절제 수술까지 받은 사건과 관련해 GC녹십자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간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전날 개최한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의 인증 여부와 검사 질 가산율 변경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관련 학회와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돼 2028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한 30대 여성이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으나, 실제로는 암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건에서 비롯됐다. 문제의 원인은 검사를 위탁받은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체를 이 여성의 것으로 착오 처리한 데 있었다.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실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환자의 건강에 실제 위해가 발생했고, 사건 인지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병리 분야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특히 과거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할인 같은 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린 전례와 비교할 때,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GC녹십자의료재단은 병리검사 분야에서 1개월간 검체 검사와 건강보험 검사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증 기준 정비, 수탁기관의 적정 업무 범위 설정, 검사료 할인 및 재위탁·수탁 금지 방안, 인증 기간 및 기준의 체계적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검체 검사 전 과정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