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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됐다면 형사변호사 조력부터 구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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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길었던 연휴에 음주 재범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열흘이었던 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사람이 높다. 이미 처벌 이력이 있는 음주 재범자라면 적발 즉시 변호사사무실에서 전문 조력을 구해야 할 수 있다. 수사기관 역시 음주운전 사건 발생률이 높은 시기를 맞이하여 특정 시간대를 정해두지 않고 장소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무작위적인 음주 단속을 펼쳤다. 초범도 변호사 조력 없이는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재범이라면 더더욱 형사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한다.

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재범이고, 또 음주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0.20% 이상 측정될 경우 만취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법령 개정으로 이진아웃 제도가 시행되면서 10년 내에 적발되기만 하면 누구든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꼭 술을 마신 당일날이 아니더라도 다음날 숙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위험이 있다고 로펌은 지적한다. 사람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누구는 적발되지 않을 수도, 누군가는 적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술을 과음했다면 다음날까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이미 음주 재범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김소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 재범자로서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특히 인명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즉각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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