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민영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크다. 실제로 2025년 금융 민원의 절반 이상이 보험 관련이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보험금 산정과 관련된 손해사정 분야 민원이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보험금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에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독립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즉, 소비자는 별도의 금전적 부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사정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사실관계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전문인으로, 고용 형태에 따라 ‘고용 손해사정사’, ‘위탁 손해사정사’, ‘독립 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마주하는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계약된 위탁 손해사정사로,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의 필요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는 전문가의 판단이 보험회사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의 본질은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손해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태준 이사는 “모든 손해사정사는 법률적·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다. 다만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의 계약관계에서 벗어나 있어, 판단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 제도를 활용하면,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는 비용 부담 없이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손해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선택권을 넘어, 보험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하태준 이사는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면, 보험금 분쟁이 줄고 보험시장 전반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픽마이손사는 이 제도의 취지에 맞춰, 피해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추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픽마이손사는 소비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공정한 손해사정 과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비자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움말 픽마이손사 하태준 이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