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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임직원, 최근 5년간 투자지침 위반 42건…‘단타 매매’ 반복에도 솜방망이 징계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5-10-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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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임직원, 최근 5년간 투자지침 위반 42건…‘단타 매매’ 반복에도 솜방망이 징계이미지 확대보기
[더파워 이우영 기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이 최근 5년간 개인 주식 거래 지침을 40건 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자산 350조원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27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IC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매매지침 위반은 총 42건, 거래액은 8억4,338만원에 달했다.

위반 유형 가운데 ‘의무보유기간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단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매수 후 일정 기간 보유를 의무화한 규정을 어긴 사례로,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징계는 ‘주의’ 또는 ‘거래정지 1~3개월’ 수준에 그쳤다.

이 외에도 ‘매매내역 지연신고’(13건), ‘근무시간 중 매매’(8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2021년에는 위반 거래액이 3억9,811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공시 전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지연신고 및 근무시간 매매’ 복합 위반에도 불구하고 주의장과 2개월 거래정지 처분만 받았다.

반복 위반자도 다수 확인됐다.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규정을 어긴 사례가 4명에 달했으며, 한 직원은 과거 거래정지 징계를 받고도 재차 위반했으나 경징계로 끝났다.

정일영 의원은 “KIC는 국민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핵심 기관으로, 내부 지침을 수차례 어기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복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의 관리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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