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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직원 9년간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금융위, 과태료 1100만원 부과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4-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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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법인에게도 과태료 4800만원 부과...투자일임계약 체결 과정 중 필수기재 사항 누락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신한금투 직원 1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신한금투 직원 1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신한금융투자 한 직원이 9년여 동안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초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투에 대한 종합·부분검사’ 결과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신한금투 소속 직원 A씨에게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들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명세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신한금투는 지난 2018년 자체 감사를 통해 A씨가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해 사내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사결과 주식 거래 때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선행 매매 등 추가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A씨를 상대로 한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시 본인 명의로 매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소속된 회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거래 내역 또한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신한금투 법인이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다며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금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그 한도 등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항목은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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