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10일 새벽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내란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는 중대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총 7가지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일부만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법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내란 공범들의 통신기록(비화폰)을 삭제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달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에 성공했다. 이번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수용 시설은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 내 독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은 내란 혐의뿐 아니라 특검이 새롭게 수사 중인 외환 혐의로의 확장에도 의미가 크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 ‘V’(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증언도 나온 상황이다. 외환죄의 특성상 군사기밀이 많아 구체적 수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특검팀은 아직 혐의 입증을 위해 군 관계자 등 다수 인물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외환 혐의를 일단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검은 구속기간 내에 외환 혐의 입증 여부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주요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전직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