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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취하…"공소권 남용"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7-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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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정훈 대령/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하며 1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즉시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국방부와 해병대 지휘부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수사 외압’으로 판단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군검찰로부터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 2일 해당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행위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의 직무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1심 법원이 1년 이상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은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1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당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공판 사건을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특검의 조치는 위법하고 월권적"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공소 유지와 취하 모두 특검법상 권한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명현 특검은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한 판단 근거는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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