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와 관련해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약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오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형법상 배임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2심은 검찰이 확보한 서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물증에 대해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미전실 관계자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된 혐의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처리에 대한 회계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며 재량을 벗어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5억1천만 원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대법원 선고 이후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1심과 2심을 포함해 총 100차례 법정에 출석하며 약 5년에 걸쳐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2017년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의 적법성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한 법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