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보호 대상은 예금보험공사가 관할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체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도 포함된다.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지점도 적용 대상이다.
보호 대상 상품은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며,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단, 펀드·변액보험·후순위채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투자상품은 제외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이에 따라 동일 금융기관에 예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각각 1억원씩 보유하고 있더라도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외화예금도 전신환매입률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 후 보호된다.
한 금융기관 내 여러 계좌를 보유한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만 보호되며,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이 예금자의 불편 해소와 함께, 중소 금융기관으로의 자금 쏠림 등 유동성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에 자금이 집중되면 고위험 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예수금 추이와 건전성 지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제도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시행 전까지 고객 안내 문구 정비, 모바일 앱 반영 등 실무 준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예금보험료율 조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보험료율은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