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법인 고발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3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해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된 시정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2019년 평균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는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최소 1.3%,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 운임 총액은 약 6억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첫 이행 시점부터 핵심 조건을 위반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0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10년간(2024~2034년)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위반된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은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돼야 하는 행태적 조치다.
아시아나 측은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시정조치 해석 및 실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과 운임과 관련된 소비자 보상책도 제시했다. 위반 노선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10억원 상당)를 지급하고, 할인 판매 및 쿠폰 배포 등 총 31억5000만원 규모의 환원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항공업계의 시정조치 이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2034년까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