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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동원 회장, 계열사 39곳 고의 누락…공정위, 검찰 고발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5-08-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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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농심 회장
[더파워 이설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신동원 농심 회장이 2021~2023년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39곳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한 친족회사 10개사와, 이들과 관련된 임원이 보유한 29개사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이로 인해 농심의 2021년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으로 집계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밑돌았고, 그 결과 농심은 같은 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938억원에 달하며, 최소 64개 계열사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점을 지적했다. 일부 누락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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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전일연마, 구미물류, 일흥건설, 세영운수, 울산물류터미널 등 누락된 친족회사 상당수가 농심 계열사들과 밀접한 거래 관계에 있었고, 감사보고서나 세무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 회장은 농심과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수십 년간 재직하면서 계열사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책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2021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동일인 지위를 승계한 점을 들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동일인 통지 이전에도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자가 자료 제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엄정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시자료 누락 등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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