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제기한 신청을 심의한 결과다.
분쟁조정위는 “유출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며 배상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LTE·5G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위원회는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출된 정보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원상회복 조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정안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SK텔레콤 양측에 통지됐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종료되며,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