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암호화폐 관련 국제기준 채택…미신고 거래소 영업 제재
[더파워=김중호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소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21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가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련한 국제기구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7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성명서 채택은 가상화폐 관련 FATF 권고기준을 정한 2018년 10월 FATF 총회 결정의 후속조치다. 발표된 국제기준은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주석서와 구속력이 없는 해설서 성격의 지침서로 나뉜다.
주석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전과자의 가상화폐 산업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 대상이다.
또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화폐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당국이 가상화폐 매수·매도자를 역추적해 자금세탁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상호와 대표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아직까지 법적 미비로 금융당국의 인허가나 신고·등록 절차 없이 영업을 해왔다. 앞으로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경우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한 거래소 관련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FATF 권고사항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준수 여부가 국가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또 권고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받는다. 이 때문에 각국은 FATF 권고안을 대부분 준수한다. 금융위도 가상화폐 관련 특금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하위법령 개정에 지침서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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