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 LG 등 지주회사가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밸류에이션 재평가(리레이팅)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iM증권은 7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법제화됨에 따라,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컸던 지주회사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LG는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공포 즉시 시행),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공포 후 1년 유예),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1/4에서 1/3으로 확대(공포 후 1년 유예),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및 의무화(2027년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으로 평가받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보고서는 “지주회사에서 자주 발생해온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법적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LG처럼 자회사 상장 비중이 높고, 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이해상충 논란 가능성이 큰 지주회사들의 경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대리인 비용(agency cost) 축소 기대가 커졌고, 이는 지주회사 할인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3% 의결권 제한 조항도 LG 지배구조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LG는 구광모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41.7%에 달하는 만큼, 해당 조항 적용 시 해외 기관투자자와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역할이 강화되면, 경영 투명성 제고와 함께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향후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후속 입법까지 이뤄질 경우, LG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